제자 부친상 장례식장서 성비위 혐의 국악과 교수, 2학기 수업 재개

"전공 필수라 수강 불가피"

2024-09-01     박소희 기자

“인권센터·학교 문제 심각성 못 느껴”
보직 해임됐으나 교수 직위 유지
인권센터서 해당 사건 조사 중

제자의 부친상 장례식장에서 성비위 행위, 욕설, 행패 등을 보여 보직에서 해임된 국악학과 ㄱ 교수가 2학기에 수업을 진행한다. 맡고 있던 보직에서는 해임됐으나 교수 직위가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한 명인 ㄴ씨는 지난달 30일 <전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수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학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겠으나 인권센터와 학교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ㄴ씨는 개강 날인 2일부터 당장 ㄱ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ㄱ 교수가 개설한 수업은 국악학과에서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ㄱ 교수뿐이다. 교무과 담당자는 “에브리타임에 글이 올라온 다음 날 규정대로 피해 학생에게 해당 교수와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ㄴ 씨는 “분리 조치를 통해 ㄱ 교수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으나 반이 두 분반으로 나뉘고 학생들도 나누어진다고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업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우리 대학 인권센터(센터)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진행 중이다. 총무과 감사팀에서 먼저 조사가 이루어진 후 지난 6월 25일 센터로 이관됐으며, 조사가 끝나면 센터 내 인권침해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로 회부되며 징계 여부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ㄴ 씨는 “징계 여부는 9월 안에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4일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에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추악한 행동을 한 국악과 교수를 폭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