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도 모르는 학생회칙…위반 문제 계속

우리 대학 학생회칙 점검

2024-09-01     이의진 기자

인수인계 과정 부족해
위반해도 별다른 조치 없어
“회칙은 공개가 원칙”

우리 대학에서 학생회칙(회칙) 위반 문제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회칙 인수인계가 자세하지 않고 회칙 위반 시 별다른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단과대별 회칙 공개 여부도 제각각이다. 회칙은 학생사회의 법으로 학생회의 존재와 활동의 근거를 증명하며 학우들의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다.

총학생회 집행부 임원 휴학 가능 여부’ 안건은 지난 7월 29일 임시 전학대회에 상정되었다가 폐회되어 지난달 18일 열린 제22차 중운위에 위임되었다.

 

2년간 파악된 회칙 위반 5개

휴학생의 총학생회(총학) 집행부 임원 활동은 사실상 회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총학생회칙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가 지난달 18일 진행된 제22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2024학년도에 한해 휴학생도 집행부 활동이 가능하다고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되었다.

지난해와 올해 <전대신문>이 취재한 회칙 위반 사안만 5건으로 회칙 위반 문제는 여러 차례 발생해왔다. 지난해 간호대는 보궐선거 일자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통해 정해진다는 회칙을 모른 채 자체적으로 선거를 시행한 일이 있었다. 당시 간호대 선거관리위원장은 “보궐선거 일정이 따로 정해진다는 것을 4월 초 총학에게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말했다.

올해 회장단이 회칙을 위반하여 사퇴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던 본부직할 학생회 ‘FOIS’의 회장단은 총학생회칙 위반으로 회장직을 내려놨다.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피선거권이 성립되지 않아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다.

 

회칙 잘 모르고 징계도 없어

관례나 실수를 제외하고 회칙 위반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회칙을 잘 몰라서”인 경우가 많았다. 신승환(고분자융합소재공학·19) 공과대 학생회장은 “학생회가 모두 회칙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며 “학생회를 구성하는 건 결국 일반 학생들이기에 학생들이 회칙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단과대들은 회칙을 인수인계 받을 시 별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권유리(간호·22) 간호대 학생회장은 “회칙 파일을 받으며 ‘이게 간호대 회칙이다’고 언급하는 정도로만 끝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인수인계 때 회칙에 대해 알려준다면 임기 시작 때부터 주의 깊게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회칙에는 회칙을 어겼을 시 조치나 징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학생회칙 23조에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 발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단과대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에 열린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1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안건이 가결되었지만, 재적 대의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태라 총학생회칙 25조를 위반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중운위에서는 해당 예산안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했다.

 

일부 단과대 학생회칙 비공개

회칙에는 모든 재학생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회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를뿐더러 회칙을 근거로 학생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기준 단과대 학생회칙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단과대가 더 많았다. 단과대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에 학생회칙이 공개되어 있는 단과대는 △사범대 △사회대 △의과대 △인문대 4곳뿐이었다. 이 밖의 단과대들 10곳은 직접 학생회에 청구해야 했다.

김아무개(동물자원·22)씨는 “단과대 학생회칙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해당 단과대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은(국어교육·22) 사범대 학생회장은 “지키라고 있는 회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회칙 개정 움직임 보여

박 회장은 “회칙 또한 사람이 만든 거라 세세하지 못하다는 게 한계점”이라면서도 “단과대 운영위원회, 단과대 전학대회 등 기구를 통해 회칙의 부족함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과대는 지난 27일 비대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과대 학생회칙 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을 공과대 전학대회에 상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신 회장은 “감사, 선거,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려 한다”며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것들을 회칙에 기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홍규(사회·20) 총학생회장은 “휴학생 학생회 참여 여부 내용을 포함하여 총학생회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중운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는 “개정안을 만드는 데 약 2, 3주가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총학생회칙과 단과대 학생회칙, 과(학부)학생회칙이 존재한다. 광주캠퍼스 14개 단과대 모두 회칙이 존재하며 과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단과대 회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