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사망 후 제출된 청원서...“전부 수용은 어려워”
대학원 “청원서 파기”
학생들은 잘 모르는 행동강령과 익명 신고제
유학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우리 대학 국제 학생회 ‘CISA’가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윤현식 글로벌대외협력처 국제협력부처장은 “청원서에 실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4일 CISA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를 모아 만든 청원서 ‘연대 지지와 청원-전남대학교 정신 건강 인식에 대한 구조적 변화 요구’를 △우리 대학 국제협력과 △해당 대학원 △기계공학부에 제출했다.
대학원 관계자는 “제대로 된 청원서의 형태가 아니었고, 청원서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며 “청원서는 파기했다”고 말했다. 기계공학부는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들을 수 없었다. 유학생 ㄱ씨는 “대학 당국은 청원서를 받았지만 유의미한 피드백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원서 속 사례 파악 어렵다”
윤 부처장은 “청원서에 담긴 내용이 실제 사례인지 듣고자 했으나 유학생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아무 이야기를 들을수 없었다”며 “실제로 있는 사례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청원서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서 제출 이후 국제협력부는 지난 6월 10일 우리 대학 부총장, 국제협력과, 유학생 10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대학원 익명 신고 시스템 “홍보 필요”
윤 부처장은 유학생들이 요구한 청원서 내용 중 이미 시행 중인 것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대학원생 권리장전’과 대학원 익명 신고 시스템 ‘옴부즈맨’이 그것이다. 대학원생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윤 부처장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행동강령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교수가 있다면 대학원 익명 신고 시스템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다”며 “도움을 줄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거다 보니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작 유학생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유학생 ㄴ씨는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학원의 익명 신고 시스템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며 “더 홍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원 관계자는 “대학원 익명 신고 시스템은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옴부즈맨’ 을 클릭하면 나온다.
“학생에게 주말 근무 강요해선 안 돼”
윤 부처장은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예전부터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면서도 “실행하기 힘든 내용 또한 청원서에 있다”고 말했다.
청원서 내용 중 하나인 주말에 근무할 경우 학과장이나 대학원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에 대해 윤 부처장은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며 “누군가에게는 더 번거로워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ㄴ씨는 “학생들은 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이루고 싶어 주말에도 일한다”며 “그럼에도 교수는 학생에게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외국어로 심리상담이 가능한 상담사 채용 공고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