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강사 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총장”

■'이런 총장 바란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2024-09-23     이지연 기자

폐강 시 휴업수당 못 받아 문제
“강사, 대학 굴러가게 하는 바퀴”

"재임용 절차 간소화와 폐강 시 수당 문제 해결 등 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혁신본부에서 비정규교수(강사)로 일하는 박중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강의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없애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강사는 신규 임용 1년과 재임용 2년(1년씩 2회) 총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최대 3년의 근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규 임용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됐을 경우 휴업 수당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그는 “폐강됐을 때 휴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휴업수당을 줄 수 없다면 강사 담당 강의의 폐강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용 기간 내에 강사가 강의하지 못할 경우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어 박씨는 “대법원에서 ‘귀책 사유가 강의를 배정하지 못한 대학에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업수당은 실질적 실업 상태일지라도 임용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재직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어 박씨는 “전임교수와 강사는 교육을 굴러가게 하는 바퀴”라며 “양쪽 바퀴가 건강해야 대학이라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가 하는 일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차기 총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