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 규정 ‘부실’, 보호할 법도 없어
타 대학 언론사 규정 톺아보기
세칙 규정 주체·방식 차이도
이대학보 마감 기한 명시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대학언론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의 발의 배경은 대학언론이 개별적 규정만 있고 법적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대학언론은 기성언론과 달리 간단한 규정만 있고 언론자유와 언론독립을 보호하는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대신문>이 △경북대 △계명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충남대 6개 대학 언론사를 선정해 각각의 규정을 비교·분석했다.
언론자유·편집권 보장 장치 없는 대학언론
본지와 6개 대학 언론사 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차이점이 많았다. 편집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은 어느 언론사 규정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었다. 세칙 개정에 있어서도 개정 주체, 심의 여부가 언론사마다 달랐다. 이대학보를 제외하면 마감 기한을 명시한 곳은 없었다. 대부분의 대학언론 규정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언론사 운영과 편집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학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방송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편성이대학보 홈페이지의 사칙 중 제4장 신문 제작 부문. 제 21조에서 ‘마감’이 명시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규정이 있다.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시해 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개별적 규정만 있는 대학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이 부재한다.
정 의원은 SNS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대학언론도 편집과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비로 운영되는 대학언론이 학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언론법’ 제19조의4(대학언론)에 따르면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편집권은 편집에 대한 모든 일을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관성 떨어지는 대학별 세칙 규정
각 대학언론의 규정에 따르면 언론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마다 정하는 방식은 다르다. 7사의 운영에 관련된 세칙은 크게 4종류로 △세칙을 정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으나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북대와 계명대 △총장이 세칙을 규정하는 충남대 △주간이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세칙을 개정하는 이화여대 △세칙을 정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고 별도의 심의 과정 없는 <전대신문>·서울대·연세대로 나뉜다. 위원회는 언론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화여대 학보사(이대학보)는 <전대신문>을 비롯한 7사 중 유일하게 학보사 자체 사칙을 규정한 곳이다. 이대학보는 사칙으로 마감 기간과 사칙 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사칙 제4장 신문제작 제21조(마감) 1항에 따르면 취재기자는 목·금요일 기사를 작성하며 편집기자는 토요일 오전까지 판을 마감한다. 마감에 대한 구체적 시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사칙 개정의 주체는 이대학보 ‘기자’다. 전 기자의 1/2 이상의 동의로 심의하고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을 확정한다. 세칙 규정 시에는 주체에 기자가 없었으나 사칙에서 주체가 되어 심의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이대학보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내용인 윤리강령을 두고 있다. 그 안엔 이대학보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자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작성되었다.
편집위원 임용 시 기자 의견 수렴하는 충남대
앞선 세칙 개정 주체와 마감 시간 부재 외에도 <전대신문>에는 없고 타 대학엔 있는 세칙이 있다. 서울대는 ‘부주간’을 임용해 주간을 보좌하고 주간의 유고 상황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 규정이 따로 없는 <전대신문>에 비해 충남대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용 시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계명대와 달리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기도 한다. 추가로 계명대는 위원교체 시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적 위원 수의 1/2 이상을 일시에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이에 더해 <전대신문>과 △경북대 △서울대 △연세대 △이대학보 사칙 △충남대는 공통으로 ‘징계’ 조항에서 학생기자, 국원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외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