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수·학교 압박에 발행 중단·백지 발행까지

타 대학 신문 발행 중단·편집권 침해 사례

2024-12-22     고민서 박서지 기자

학보사 편집권 침해 사례, 10년간 13번
기자 사비로 신문 발행도

지난달 18일 발행 예정이었던 <전대신문> 1668호와 지난 2일 발행 예정이었던 1669호는 주간의 제작 중단 통보로 발행되지 못했다. 기자들이 주간이 요구한 마감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편집권 침해 혹은 신문 발행 중단 사태를 겪은 신문사는 <전대신문>만이 아니다. 취재 결과 지난 10년간 13개 학보사에서 편집권 침해 혹은 발행 중단 사태를 겪었다. 이는 △숭대시보(2021) △고대신문·서강학보(2019) △건대신문·대학신문·서울과기대신문·청대신문·충대신문(2017) △외대학보(2016) △동대신문·상지대신문·서울여대학보(2015) △한성대신문(2014)이다.

숭실대 신문 <숭대시보>는 지난 2021년 두 번의 발행 중단을 겪었다. 모두 총장에 대한 비판 기사 때문이었다. 당시 총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할 수 없음에도 대면수업 100% 전환 의사를 밝히자 기자들은 ‘실현 불가능’을 보도하려 했다. 그러나 주간이 발행을 제지하고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 기사 초고를 주간에게 검토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자들은 복직할 수 있었다. 같은 해 독자 사설 ‘총장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를 보도했다 발행 중단 및 조기 종간을 통보받기도 했다. 주간은 ‘학교 명예와 위신 실추’를 이유로 발행을 제지했고 숭실대 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학기 종이신문을 조기 종간시켰다.

△서강대 <서강학보> △서울대 <대학신문> △서울여대 <서울여대학보>는 편집권 침해로 인해 신문을 백지 발행했었다. 2019년 <서강학보>는 서강대 이사회와 총장 관련 ‘재단 기획’ 기사를 게재하려했지만 주간이 발행을 승인하지 않아 전면 백지 발행했다. 주간은 ‘기사에 사용된 설문조사 신뢰성 부족’과 ‘예의 없고 부적절한 총장 취재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기자들은 ‘교수 자문을 거치고 오차 범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 설문조사’였고 ‘학교 협조를 받은 총장 취재’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발행 승인이 나지 않자 <서강학보>는 광고를 제외한 모든 면을 백지 발행했다. <대학신문>은 2017년 주간이 학생총회와 ‘학생들의 총장 퇴진 요구를 위한 본부 점거’ 내용을 줄이고 개교 70주년 내용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본부로부터 70주년 기획 기사를 쓰는 대사로 지원금을 받고 학생 기자단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 <대학신문> 기자들은 편집권 침해에 대해 항의했지만 주간은 예산 등 권한을 쥐고 압박을 가했다. 이에 학생 기자 사비로 1면이 백지인 신문을 발행했다. <서울여대학보>도 2015년 주간의 발행 불허로 백지 발행했다. 청소노동자들의 현수막을 철거한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졸업생들의 성명서를 싣는 것을 주간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성명서는 졸업생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학보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2017년 서울대 학보사 대학신문이 1면 백지 발행한 신문. 이미지는 대학신문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가 발행 재개 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