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죽음으로 불리는 것
얼마 전 ‘청년 고독사 예방사업’ 안내문을 받았다. 혼자 죽을까 걱정까지 해주는 정부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고독사는 2023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사회현상으로 고독사가 소개된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때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개인주의 확산 속에서 예방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예방적 접근을 넘어서, 고독사는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외로움과 별개로 개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단편을 보여준다.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죽어가는 자의 고독>에서 그가 책을 쓴 1982년에도 “죽음은 사회생활의 배후로 밀려났고 위생적으로 제거되었다”라고 말했다. 그의 분석은 현재에도 적용된다. 가깝게는 6.25 전쟁, 민주화운동의 흐름에서 죽음은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공간은 주로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다. 2022년 사회통계국에서 발표한 사망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중 약 75%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
죽음과 거리를 둔 사회에서 고독사는 죽음이 일상 공간에 침투한 것을 의미한다. 2023년 발표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보면 고독사 발생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여관·모텔, 고시원 등이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례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보살핌 없이 사망한 경우를 고독사로 본다. 이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라는 고독사의 법적 정의에 적용하면, 사회적 고립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병원에 있지만 가족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죽음은 죽어가는 자가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독하다. 그럼에도 특정 형태의 죽음이 고독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한 당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되었지만 애초에 고독사 개념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노인이 사망한 사례를 일컫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노인이 가족의 돌봄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한다. 또한 과거 집에서 임종을 맞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의료 시스템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죽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정의에서 죽음을 맞는 당사자의 시각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