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도·사퇴·해임…중앙동아리 마음쉬는곳 내분
동아리 운영 방식 두고 회장-임원진 갈등
일부 임원진 “부당한 징계 시도로 회장 탄핵안 발의”
정회원 32명 중 19명 찬성으로 탄핵 투표 부결
회장 “기본적인 권한조차 인정되지 않아” 사퇴
부회장 “회원들 모여 논의할 공청회 필요”
인사권 남용, 임원진 부당 해임 요구 등 논란을 빚었던 중앙 불교 동아리 ‘마음쉬는곳’ 회장 ㄱ씨가 지난달 29일 사퇴했다. 사퇴 계기는 지난 6월 23일 마음쉬는곳 단체 채팅방에 일부 임원진이 작성한 회장 탄핵안이 올라오면서부터다. ㄱ 전 회장은 지난 16일 <전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시도 후 정신적으로 지쳐 회장직을 내려놨다”며 “억울한 것은 많지만 너무 지쳐서 물러난 상태”라고 말했다.
ㄱ 전 회장과 일부 임원진 사이 갈등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왔다. 동아리 운영 회비 사용 방식이나 장학금 수여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임원진 ㄴ씨는 “회장이 일처리 할 때 사적으로 회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감사를 제안했다가 징계를 당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부당한 징계 위협이 있어 탄핵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탄핵의 구체적 사유는 △인사권 남용 및 외부 인맥의 부적절한 개입 △고문단 임명 절차 위반 △운영 회비 사적 사용 의도 발언 △동아리 장학금 추천 권한을 사적 친분에 따라 행사 등이 있었다.
탄핵안 공개 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 회원 ㄷ씨가 작성한 “회장이 일부 임원을 내보낼 계획만 내비칠 뿐, 단 한 번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탄핵 투표는 6월 23일 오후 9시 40분부터 24일 오후 4시 2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정회원 32명 중 19명이 찬성했다. 마음 쉬는 곳 회칙 제 11조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집행부 인원 중 한 명을 탄핵할 수 있다’에 의거해 탄핵안은 부결됐다. 정회원 기준은 ‘준회원으로서 한 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임한 회원이 집행부 승인을 통해 승격된 경우’를 말한다.
탄핵안이 올라온 이후 ㄱ 전 회장은 단체 채팅방에 탄핵안을 발의한 임원진 등 4명에 대한 해임안과 사퇴서를 공유했다. 그는 사퇴서에서 “회장의 기본적 권한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장과의 친분으로 장학금을 받는다고 논란이 됐던 회원 ㄹ씨는 "장학금 추천 권한을 친분에 따라 행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동아리 행사에 기여한 회원들이 정당하게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안은 최후의 수단인데, 시험 기간 밤 10시에 갑자기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회장 탄핵 시도와 사퇴, 임원 해임 등 각종 논란은 단체 채팅방 상에서 이뤄졌고, 일반 회원들에게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사태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시 회장을 맡고 있는 부회장 ㅁ씨는 “동아리 내부에서 서로 신뢰를 잃고 날 세우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회원들이 한데 모여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강 후 차기 회장이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마음쉬는곳 차기 회장 선출은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