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산기 도입 '특정사 유리' 반발
1차 상세규격서 변경으로 다른업체 참여 제한 <br /> 학교발전 기금 작용 의혹도'''학교측 전면부정 <br /> 전남대, 추진과정 아무 하자 없었다.
2002-11-11 관리자
특히 경쟁업체들은 최종규격서가 특정업체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 학교발전기금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7월부터 2002년도 대학교육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4억5천2백8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전산기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규모 및 상세 규격서 작성을 위해 지난 8월5일까지 참가희망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전남대학교는 희망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안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정보전산원 차원에서 1차 상세규격서를 보고했다.
1차 상세규격서에 따르면 주전산기의 컴퓨터 시스템은 단일 또는 2개의 통합 시스템, 프로세서(CPU)의 경우 207,000 tpmC 또는 184,000 SPECjbb2000 이상, I/O 48 Slot 이상 등이다.
전남대는 이후 주무부서인 기획협력처 기획조정과의 주관으로 4차례의 교육정보화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정보전산원에서 제출한 상세규격서 일부를 수정해 최종규격서를 결정, 이를 조달청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최종상세규격서에 따르면 주전산기의 컴퓨터 시스템은 2개의 통합시스템, 프로세서는 290,000tpmC 이상(공인기관의 가 없을 경우 280,000 Specjbb2000 이상), I/O의 경우 80PCI Slots 이상 등으로 최초 규격서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현재 전남대의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3곳의 업체 가운데 2업체가 최종상세규격서대로라면 자신들을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이 과정에 전남대측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면 나머지 한 개 업체와 전남대학교는 학교발전기금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돼 왔다고 맞서고 있다.
<참가업체 반응 >;
반발업체, "학교측에서 발전기금 상의 해왔다" 의혹
특혜지목업체, "경쟁에서 뒤진 업체 변명에 불과"
3업체 중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2곳의 업체가 최종규격서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 업체는 정당한 경쟁에서 뒤진 업체의 변명에 불과하며 자신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발 업체들은 학교측이 최종규격서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학지원방안 또는 학교발전기금 항목을 반영했으며, 따라서 학교측에 특정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최종규격서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학교관계자로부터 “최초 제안서에서 제시한 학교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 이에따라 각 업체들은 교육센터 건립과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학교지원방안을 공문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학교측에서 제시한 최초규격서와 최종규격서를 비교해보면 최종규격서의 내용이 특정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부분은 컴퓨터 사양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전산원에서 건의한 최초 규격서에 대해 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사양이나 가격대가 비슷했는데, 최종규격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3곳의 업체가운데 한 업체는 최초 제안서와 큰 변동 없이 추진이 가능하고, 나머지 2곳의 업체는 6∼7억 가량의 예산을 더 들여야 참여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대학지원방안에 대해 타사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본사차원에서 지역국립대학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센터 건립을 제안했다”면서 “학교측에서 판단해 우리사의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고, 교육센터 건립 제안이 경쟁사의 학교지원방안보다 낫다고 판단해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
대학지원방안 논의는 있었으나 발전기금 언급은 없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상의 제품 도입위한 정당한 과정
원칙적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규격서를 결정했지, 의도적으로 특정사에게 유리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발전기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다만 각사에서 제출한 대학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태 기획협력처장은 “최종규격서는 추진위원들이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사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특히 교육발전기금 부분도 해당 업체에서 먼저 말을 꺼내와 모든 업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직접‘발전기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고 당부했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또 대학측은 학교에서 업체에 대학발전기금을 내라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각 업체들이 제출한 대학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지원 방안이란 애매한 문구 사용 논란 가능성
업체와 대학측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업체 등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측이 업체들로 하여금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용어, 즉 ‘대학지원방안 등 기타지원사항’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한 점은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대학측이 일부 업체의 주장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하고, 그로인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건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용어의 혼란으로 인한 갈등이 종종 있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의 정당성 여부는 학교측의 답변과 서류 등의 검토를 거쳐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지원방안인가 학교발전기금인가
학교측, 순수한 의미의 대학지원방안을 업체에서 오해했다.
일부업체, 물품이든 현금이든 "명백한 발전기금명목이다"
이번 사태의 관건은 국립대학인 전남대측이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했느냐이다.
만약 일부 업체의 주장대로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최종규격서가 결정됐다면 이 과정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측 주장대로 순수한 의미의 대학지원방안의 제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용어의 혼선에서 비롯된 업체들의 오해로 결정날 수 도 있다.
현재로선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처음 제안서에 대학지원방안 등을 기록하라는 요구가 있어 교육센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출했는데, 나중에 또 학교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그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며 제출한 내용에 대해 다시 묻는 것은 명백한 발전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런 논의가 있은후에 나온 최종규격서가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이는 발전기금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대학지원방안은 말 그대로 순순한 의미로 본사차원에서 진행되는 지방국립대 지원방안 등을 말한 것이지 결코 발전기금차원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발전기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문했다.
/다른신문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