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이번 학기 수업 자진 하차
지난 7월 우리 대학에서 사망한 대학원생 사건 관련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두 교수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은 경찰에 입건됐고, 한 명은 수업에서 자진 하차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우리 대학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ㄱ 연구 교수를 지난 16일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ㄱ 교수에게 강요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공보규정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광주경찰청 관계자가 말했다.
한편 ㄱ 교수와 함께 갑질 가해자로 거론된 ㄴ 지도 교수는 사건 이후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전임교원의 수업 의무로 인해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ㄴ 교수는 수업을 거부하며 하차했다. 우리 대학 박상지 언론담당관은 "공무원법상 전임교원의 수업 의무가 있다"면서도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수업 거부 의사를 밝히면 총장의 판단하에 수업 하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학칙 제10조 제4항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며 수업 의무와 하차의 정당성을 근거로 두고 있다.
대학원생 사망 사건 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조사가 끝나면 우리 대학 인권센터와 감사팀에서 구체적인 조사·감사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조사위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 박 담당관은 "지도 교수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대학이 징계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