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보수 예정”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총장이 학내 교통안전시설의 총책임자를 맡게 되며 우리 대학도 교통시설 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학은 교통안전시설을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왔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일반도로 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총무과는 “이번 달 내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교통시설 점검 사항에 관한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며 “이후 논의를 거쳐 학내 교통시설 보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7일 대학 내 도로가 일반도로인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우리 대학을 포함한 전국 349개의 대학이 교통안전법을 적용받게 됐다. 총장은 책임자로서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지게차에 깔려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교통안전법에 대학 내 도로가 포함되지 않아 운전자 처벌을 결정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 내 도로에 법을 적용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
황조은 기자
ghkdwhdms22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