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권 매매 방지가 목적
11시까진 자유롭게 취소석 신청
공통·정정 기간엔 추가 시간 운영
자과·타과·부전공 정원별 적용

지정된 시간에만 수강 취소로 인한 잔여석(취소석)을 신청할 수 있게 수강신청 제도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수강 정원이 마감된 강좌에서 취소자가 발생하면 즉시 취소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지정된 시간에만 취소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 수강신청 시작 1시간 이내에는 자유롭게 취소석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11시부터 지정 시간이 적용된다. 취소석을 비롯한 남은 여석은 지정 시간이 아니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수강 정원이 마감된 ‘항목’에 한해서만 지정 시간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 수강 정원은 자과/타과/부전공으로 나뉘며, 지정 시간은 이 개별 항목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강좌의 자과 정원만 마감되었다면 자과 정원에만 지정 시간이 적용되고, 타과 및 부전공에는 지정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 시간은 학년별 수강 신청일과 공통·정정 기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학년별 수강 신청일에는 14시와 16시 총 2번 취소석 신청이 가능하다. 공통·정정 기간엔 지정 시간이 추가된다.(표 참고)

학사과가 안내한 '지정 시간 수강신청 제도 운영 시간' 표 캡쳐
학사과가 안내한 '지정 시간 수강신청 제도 운영 시간' 표 캡쳐

학사과는 “수강권 매매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으로 취소석을 신청하는 게 가능했을 때는 판매자가 강의를 취소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수강신청을 하게 되어 강의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취소석 신청 시간이 지정되면 해당 강의를 원하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신청함으로 공정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동계 계절학기에 시범 운영되었다가 올해 1학기부터 전면 도입된다.

원하는 강좌의 여석이 없을 시 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학과에서 여석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 수강신청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여석을 열어주는 수강 정원 조정 또한 지정 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취소석 역시 지정된 시간에 가능하다. 학사과는 가급적 마지막 지정 시간인 16시 이후 수강 정원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16시 이후 취소석이 발생했다면 공통·정정기간 지정 시간에 취소석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학부 강좌에만 적용된다. 대학원 및 학년제 강좌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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