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선택 아닌 필수
주휴수당 계산기로 실제 주급과 비교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과 끊임없이 맞닥뜨린다. 그러나 법은 어렵고 복잡하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도 막막하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전대신문>이 연재 기획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지식’을 시작한다. 해당 기획에서는 대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기 쉽게 풀어본다.
첫 번째 주제는 아르바이트와 노동법이다. 많은 대학생이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만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노동 관련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인식하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지난 17일 <전대신문>이 노무법인 '비원'의 한시원 노무사와 함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사용자'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로 나타냈다.
Q.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부당한 일이 있어도 항의 못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근무 초기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일을 지속하게 됐다면 △합격 통보 문자 △급여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협의한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쓸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조건을 미리 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근무가능한 업무 장소를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근무 장소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채우지 못한 채 퇴사하는 경우 임금 미지급, 위약금 등을 근로계약 내용으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법적 효력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용자가 정해진 날에 임금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에 요구해서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전화, 문자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를 미룬다면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지급일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나 기존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여 체불을 입증하면 노동청에서 이를 토대로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후 처벌도 가능합니다.
Q. 괴롭힘, 따돌림 등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의 인사팀 또는 고충 전담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지만, 괴롭힘의 행위자가 대표인 경우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성의하거나,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모두 근로자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의 급여를 더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꼼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수라기보다는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정당한 방법입니다. 교묘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15시간에서 10분 정도 일찍 퇴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 의무를 비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근로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출퇴근 시간을 변경했는지에 대해 대기 시간을 포함한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거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우린 원래 시급 11,000원이야. 주휴수당 포함된 거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돼서 기본 시급보다 더 높은 수준이 맞는지, 주휴수당 부분을 뺐을 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지급되는 주급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최저시급을 못 받고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사용자가 최저시급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의 유형을 근로자가 알아두고 해당 사업장을 피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주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상대방이 법을 잘 모르고 일자리가 급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개인이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해당 사업장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행은 시장에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꼼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 안 줘도 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와 단순 노무직종의 경우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팁도 임금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시급에 계산해야 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팁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당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위한 대기 시간, 준비 시간도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한 출퇴근 기록, CCTV, 근무표 등을 증거로 임금 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해고당할까 봐 두려워서 항의를 못하겠어요. 법적으로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근로자를 신고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동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의했다는 이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의 해고 예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담긴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이며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Q.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생활 중 부당함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법적 확신이 없어서 바로 노동청에 방문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해서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부터 만 34세 근로자를 위해 무료 상담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도와주고 있으니 해당 기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