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출국 기간에 출근부 기록하지 말아야”
학생과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 한 학기에 평균 3~4명의 근로장학생이 부정근로로 적발되었다. 이 중 90% 이상은 해외 출국 중 출근부를 기록해 적발되었다. 근로장학 규정상 출국 기간에 출근부를 기록하면 허위근로로 분류된다. 이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되며 향후 2년간 장학생의 근로 참여에 제약이 걸린다.
지난해 2학기에는 공과대 한 학부의 근로장학생이 해외 출국 도중 출근부를 작성해 부정근로로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학생과는 “출입국 기록을 법무부로부터 자동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한 번 잘못 기록하면 바로 부정근로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정근로가 적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학생과는 “하나하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자칫 다른 장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에 부정근로 조치에 대한 보고는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특별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기관 차원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부정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학생과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속으로 부정근로가 일어나는 학부나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 학생과는 “연속으로 부정근로가 걸리면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실질적인 제재 압박이 들어오기에 특별교육 수준만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장학 사업 제재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 측도 “연속으로 부정근로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근로장학생의 해외 출국 중 출근부 기록으로 인해 부정근로가 적발되었던 공과대 학부의 경우 두 학기 연속 같은 사유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한국장학재단은 장학 사업 2년간 배제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제재 이후에도 부정근로가 추가로 적발되면 더 엄격한 징계도 가능해지는데, 이와 관련해 학생과는 “제재 이후에도 부정근로가 추가로 적발될 경우에는 단과대 전체에 대한 장학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주의로 인해 부정근로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학부, 더 넓게는 단과대나 대학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