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는 12일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 6일 실시되는 4대 총장선거에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기성회, 동창회 대표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대측에 따르면 총장선거는 추천선거인단 투표와 결선투표로 나누어지며 이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들은 추천선거인단 투표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선거인단은 교수와 직원의 경우 정원의 10%로 구성되며, 학생회와 동창회, 기성회는 각각 3명씩으로 모두 44명~46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선거인단의 투표로 3명의 후보자가 선발된다. 하지만 추천선거인단의 투표로 선발된 3명의 후보자를 놓고 실시하는 결선투표에서는 전임강사 이상의 280명 교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교수들로만 진행되는 결선투표는 1인2표제로 진행되며 50%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자로 결정된다. 5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1인1표제)를 진행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군산대측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과 관련해 "총장선출에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대의 이번 결정은 과거 교수들의 전유물이었던 총장선거에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으나 결선투표에서는 여전히 학생, 교직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참여 폭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대 교무과 한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결선투표까지 확대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 하다”고 밝혔다.
/유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