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높이 건물과 위치 바꾸기로 의견 모아
국토부에 이전 의사 전달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근배 총장이 혁신파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근배 총장이 혁신파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보조운동장 유휴 부지에 기업과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캠퍼스 혁신파크’(혁신파크) 사업을 재검토하며, 건물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전달했다. 혁신파크 건설의 3단계 중 1단계인 ‘산학연혁허브’ 건물의 위치를 2단계인 ‘어메니티 혁신허브’(메가문화스포츠콤플렉스)건물의 위치와 바꾸는 것이다.

산학연혁허브는 총 7층으로 설계된 건물로, 이에 대해 이근배 총장은 “캠퍼스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관련 보직자 간 회의를 통해 건물 높이가 4층으로 낮게 설계된 메가문화스포츠콤플렉스와 산학연혁허브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학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주도하는 공동 사업이다. 혁신파크 건설은 △산학연혁허브 △메가문화스포츠콤플렉스 △글로벌혁신허브까지 총 3단계다. 우리 대학은 2021년 4월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31일 착공했다. 산학연혁허브 건물은 지하 1층 주차장을 포함하여 스타트업 등 여러 기업과 주거 및 문화·복지 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나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문 및 종합운동장에서 혁신파크를 바라보았을 때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 7층 건물인 산학연혁허브로 인해 그 뒤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4층 건물인 메가문화스포츠콤플렉스가 가려지므로, 두 건물의 위치를 바꿔 개방감을 주자는 의견으로 수렴했다.

“큰 손실 있더라도 녹지 공간 지켜야"

이번 혁신파크 사업에는 캠퍼스 경관 훼손뿐 아니라 주차난이나 녹지 파괴 같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근배 총장은 지난달 28일 용봉홀에서 열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2021년 진행한 혁신파크 사업 확정 절차에서 학내 구성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대학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바, 이에 혁신파크 공사 중단에 대한 대학 구성원 간 사업 방향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혁신파크 사업은 지난 2021년 1월 28일 ‘캠퍼스 혁신파크 총장 주재 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약 한 달 만에 사업 최종심의 및 확정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 총장은 공청회를 통해 “3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캠퍼스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으며, 녹지가 파괴되어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과 연구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하는 대학의 고유 정체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혁신파크가 설립될 시 주차난 문제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혁신파크가 완공될 경우 일평균 약 150대 이상의 차량 유입이 예상된다. 그는 “큰 손실을 감당해서라도 2-30년 후에 전남대 학생들에게 높은 건물이 아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업 변경에 49억원 손실 예상

지난 8일 안영상 미래전략부본부장에 따르면 공청회 이후 관련 보직자들 사이에서는 보조운동장 내에서 건물 위치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부지 안이더라도 혁신파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안 부본부장은 “동일 사업단지 내 건물의 위치를 옮겨 캠퍼스 경관 훼손을 저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주 국토부에 건물을 동일 사업단지 내에, 즉 보조운동장에 한하여 건물을 이동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혁신파크 관련 보직자들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파크 설계를 변경하든 혁신파크 건설공사를 중단·지연하든 재정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사업 원안을 유지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인 이상 공사 지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혁신파크 규모를 축소하거나 동일 사업단지 내에 위치를 옮기는 등 사업 원안을 일부 변경할 경우 설계 용역비, 공사 지연 비용을 포함해 최대 49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사를 중단하여 혁신파크를 광주캠퍼스 외에 있는 다른 부지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사 투입비 등 최대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 원안을 유지하고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매월 최대 1억9천만원의 공사 지연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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