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학대회까지 활동 예정

지난달 31일 임시 확운위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위원회 설립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임시 확운위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위원회 설립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열린 임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위원회’(개정위원회)가 신설돼 총학생회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날 확운위에서 신승환(고분자융합소재공학‧19)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의 미비함을 느꼈다”며 “단과대·학과(부) 학생회 회칙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위원회는 20여명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대의원과 회의록 작성 및 보고를 위한 총학생회 집행국원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정위원회는 지난 3월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개설하려 했으나 중도 폐회로 인해 확운위로 이관되어 안건이 처리되었다. 개정위원회는 추후 안건 상정을 위해 하반기 전학대회 이전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회칙 오탈자 수정 △휴학생 학생회 참여 가능 여부 △학생자치 참여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특별기구 설립 조항 구체화 등이 있다.

휴학생의 학생회 활동에 대해 신 회장은 “휴학생의 총학생회 활동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면서도 “단과대나 학과(부) 학생회 회칙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대의원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타 대학의 사례도 참고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확운위 당시 학생 자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항 신설도 언급했다. 그는 “대의 기구 출결과 관련해서 대의원의 불참에 대한 징계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며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총학생회칙에 새겨서 학생 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총학생회칙에는 특별기구 설립에 관한 내용도 부실하다. 전학대회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하는 총학생회칙 4장 21조 7항에는 ‘총학생회 운영에 대한 특별기구 신설’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지금 총학생회칙에는 특별기구의 △설립 방안 △활동 내용 △활동 기간 △소요 예산 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자세하게 규정해야 추후에 특별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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