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학생회 참여 여부’는 개정 않기로

총학생회칙 개정위원 박세은(국어교육·22)씨가 지난달 27일 개정안 자료를 읽고 있는 모습.
총학생회칙 개정위원 박세은(국어교육·22)씨가 지난달 27일 개정안 자료를 읽고 있는 모습.

5월부터 진행된 총학생회칙(회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임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구성된 회칙 개정위원회는 여름 방학 동안 매주 회의를 하며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위원장을 맡은 신승환(고분자융합소재공학‧19) 총학생회장은 “작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회칙을 각자 다르게 해석해 조율하는 과정이 답답했다”며 “추후에 회칙을 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된 개정 내용은 △제16장 ‘총학생회(총학) 인수위원회’ 신설 △제4장 ‘전학대회’ 중 대의원 출석 및 공개 조항 추가 △각종 맞춤법 오류 및 단어 혼용 사례 수정 등이다. 제16장은 신설된 장으로 총학 인수위원회의 △지위 △구성 시기 및 필수 참여 인원 △업무 및 권한 등 내용이 담겨있다. 신 회장은 16장을 만든 이유에 대해 “총학을 시작할 때 인수인계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신임 총학이 인수인계 부족에 대한 에너지 소모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제4장에는 제26조 ‘출석 및 공개’ 등 조항이 추가로 제안됐다. 이는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의원 출결 명부와 불참 사유를 공개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다. 현 회칙에는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취해지는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 작년 하반기 전학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개최 무산됐고, 올해 상반기 전학대회도 같은 이유로 중도 폐회됐다. 신 회장은 “대의기구 출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추후에 다른 총학이 미 출결 시 징계를 늘리는 것에 대해 더 논의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회칙 개정에 대해 처음 목소리가 나왔던 ‘휴학생의 학생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현 회칙상 휴학생은 총학 회원 자격이 정지되기에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관례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가 작년 중운위에서 ‘2024학년도에 한해 휴학생도 집행부 활동이 가능하다’고 의결했었다.

신 회장은 “본회의 회원에 대한 내용은 회칙의 첫 부분이자 가장 큰 부분이라 개정위원회만의 논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개정하려면 휴학생도 학생회비를 내는 시스템적 부분 변화와 학우들 의견 수렴, 회칙 개정 절차 세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회칙 개정안은 오는 9일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2/3가 찬성으로 의결하면 총학생회장이 공포할 수 있다. 공포일인 9일로부터 2주간 ‘경과 조치 기간’을 두고 수정 요구를 받으며, 이후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 요구가 있으면 즉시 중운위 논의를 거쳐 전학대회를 소집하고 수정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학대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중운위로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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