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적용위해 학칙 개정
지난 7월 1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 대학 의과대(의대) 학칙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대 관계자는 “학칙이 개정되고 나면 의예과 2학년의 성적 처리 마감 기간을 늦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학사일정 변경은 학칙 개정 이후 결정된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11회 학무회 회의에서는 우리 대학 △학칙 △교학규정 △계절학기운영규정에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는 학칙으로 근거가 만들어져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변동사항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관계자는 “의대 학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학칙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대 학사운영 변경을 권하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제시됐다. 주요 내용에는 △의대 학사운영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운영 가능 △학기 성적 처리 기한 학년말까지 연장 가능 △필요시 전면 원격 수업 가능 등이 있다.
의대는 의예과(2년), 의학과(4년) 총 6년 과정이다. 의예과는 학기마다 성적이 처리되는 학기제고, 의학과는 1년 단위로 성적이 처리되는 학년제다. 우리 대학 원칙상 1학년 1학기는 휴학할 수 없어 의예과 1학년은 지난 7월 26일 성적 처리가 끝났다.
한편 휴학계 제출이 가능한 의예과 2학년은 성적 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휴학 처리가 되지 않아 재학 상태로, 수업을 듣지 않은 현 상태로 성적 처리가 이루어지면 바로 유급되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은 108명(8월 19일 기준)으로 이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사항은 직접적인 학사 지도를 통해 의대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의대의 2학기 개강 예정일은 타 단과대와 같이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