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대학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일 것이다. 학문의 자유는 대학 구성원이 그 누구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민주적인 체계를 갖추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의 민주성과 독립성이 학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대학의 민주성과 독립성의 주체는 학내 모든 구성원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 지금 대학의 주체인 교원·학생·직원의 평등한 권리와 자율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오는 25일 전남대 제22대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총장선거)가 실시된다고 한다. 솔직히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사회에 몸담은 필자는 대학 총장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누가 되었다더라만 언론을 통해 들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번 선거에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2%에서 10%로 상향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눈여겨보게 되었다.
총장은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학의 비전이나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대학 민주화 투쟁의 결실인 총장 직선제에 대학 구성원 모두가 직접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당연지사가 아직도 우리 대학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뉴스를 보니 이번 전남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대학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을 교원선거인 100%을 기준으로 △학생 10%(기존 2%) △직원 17%(기존 14%) △조교 3.5%(기존 3%) △강사 2.5%(기존 2%)로 확정했다. 거기에 더해 학생 투표는 간선제에서 처음으로 학생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직선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정도에 만족해야 할까? 마땅히 대학 구성의 주체인 학생, 직원·조교·강사의 반영 비율이 몇 % 더 늘어났다고 자족해야 할까? 아니면 전남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사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자랑이라도 해야 하는가? 대학을 구성하는 3주체가 총장 선출권을 동등하게 33%씩 가지면 대학은 무너지는가?
각설하고 “전남대의 공기는 자유롭고 민주적인가?” “전남대에서 대학원생 30대 조교가 총장이 될 수는 없을까?” 대학 사회를 잘 모르는 촌뜨기 시민단체 활동가의 넋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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