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절차 간소화 필요
조교 1명이 2개 학과 담당하기도
농생대 분자생명공학과 조교이자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전남대 지회장인 정진씨가 “조교의 고용 불안정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총장 후보자를 향한 바람을 전했다.
조교의 근무 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이다. 우리 대학은 1년마다 담당자인 △교수 △학과장 △단과대 학장의 동의를 받아 재임용 심사를 한다. 정씨는 “우리 대학은 장기 재직 중인 조교의 재임용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와 같은 타 대학에서는 일정 기간 근무한 조교에 한해 업무 수행 기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다”며 “우리 대학 또한 재임용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대부분의 학과는 조교 1명이 담당하지만 일부 학과는 1명의 조교가 2개의 학과를 담당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업무량에 부담이 크다는 그는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하는 우리 대학 조교의 현실을 알렸다. 정씨는 “정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총장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직원과 조교가 하나의 합의체로서 두 구성원의 비율이 합쳐져 투표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정씨는 “조교와 직원이 합의체를 이뤄야 투표 반영 비율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여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수월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3.5%의 조교 단독 비율을 수용하는 대신 다음 선거부터는 합의체로 투표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 김재현 기자, 사진 김정민 기자
news@cnu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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