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강 시 휴업수당 못 받아 문제
“강사, 대학 굴러가게 하는 바퀴”
"재임용 절차 간소화와 폐강 시 수당 문제 해결 등 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혁신본부에서 비정규교수(강사)로 일하는 박중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강의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없애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강사는 신규 임용 1년과 재임용 2년(1년씩 2회) 총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최대 3년의 근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규 임용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됐을 경우 휴업 수당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그는 “폐강됐을 때 휴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휴업수당을 줄 수 없다면 강사 담당 강의의 폐강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용 기간 내에 강사가 강의하지 못할 경우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어 박씨는 “대법원에서 ‘귀책 사유가 강의를 배정하지 못한 대학에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업수당은 실질적 실업 상태일지라도 임용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재직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어 박씨는 “전임교수와 강사는 교육을 굴러가게 하는 바퀴”라며 “양쪽 바퀴가 건강해야 대학이라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가 하는 일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차기 총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pej06873@gmail.com
관련기사
- “학생-대학 잇는 총장”
- “재임용 걱정 없이 일하고 싶어요”
- “소통 방해하는 수직적 문화 개선해야”
- 대학 간 통합 ‘과감 VS 신중’…의견 갈린 글로컬 방안
- 누굴 뽑으면 좋을까?
- 오는 25일 총장선거 투표 놓치지 마세요!
- 당신의 총장에게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 제22대 총장 후보자에게 묻는다
- “기초학문에 투자해 경쟁력 키우겠다”
- “삼시세끼 천원 밥상 제공하겠다”
- "자부심 느낄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만들 것"
- 한 달에 한 번 총장-학생 만남 약속
- “국제화 역량 높여 세계대학랭킹 올리겠다"
- “대학이 학내·외 다양한 프로그램 연결”
- “대형국책사업지원단 만들어 1조원 시대 열 것”
- “해외 연수·인턴십 20% 이상 확대하겠다”
- ‘기초학문 육성’ ‘주차난’…다수 안건 핵심 “예산 확보”
- 조교 지도비·교원 복지 등 “학내 구성원 권리 보장해야”
- 취업 이상의 가치를 찾는 대학 생활
- 감수성 예민한 리더이길
- 온전한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
- “제가 해내겠습니다!” 당찬 포부
- 학생 76% “복지 챙겨달라!”…곰팡이, 주차난 해결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