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확실, 증거도 차고 넘쳐
기각시 헌법 개정해 임기 축소시켜야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 7시 24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해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탄핵안 처리 기한은 ‘180일 이내’로 기한 내에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지난 2016년과 같이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다. 기각 시에는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당시의 탄핵 심판 사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경우를 예측해 보고자 지난 16일 민병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그 직위에서 ‘파면’된다. 파면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직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첫째, 어떤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부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 교수는 “2004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률상 위반했다는 이유였다”며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기각됐다”고 말했다.

2016년의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이다. 민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됐다”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탄핵안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내란죄, 현직 대통령도 구속 가능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저지른 ‘내란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이유로 민 교수는 “계엄을 내릴만한 상황이 아닌데 선포해 계엄 요건 사항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라 해도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에 통보하는 계엄 선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계엄이었던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수부대를 헬기를 띄워 국회 안으로 진입시켰으며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계엄 시에 행정과 사법은 군이 장악한다”며 “입법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권한은 유일하게 국회가 갖고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시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으나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는 다르다. 민 교수는 “내란, 외환죄 두 가지는 현직에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면 결정 이후 구속과 기소가 된 박 전 대통령과 다르게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997년 대법원 판결서 내란죄 성립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닌 ‘대통령의 고도한 정치 행위’라고 주장한다.

민 교수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대법원은 신군부의 12·12 사태와 군사쿠데타에 대해 ‘요건이 되지 않은데 계엄을 선포한 것’과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자체도 내란의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며 “계엄군이 국회 주변을 에워싸 국회의원들이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폭동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라 말했다. 지난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순 것은 명백하게 헌법 91조 2호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민 교수는 “내란죄라는 것과 그 증거들이 너무도 명확하다”며 “한두 달 내에 탄핵 심리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기에 속도를 내서 집중심리를 할 것”이라며 “91일이 걸린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빨리 끝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2004년 탄핵 심판은 총 63일이 걸렸다. 

현재 헌법재판관 수가 9인이 아닌 6인인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묻자 민 교수는 “헌재도 사건의 중대함을 알고 국민들도 불안하고, 대외적으로도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기에 빨리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봐도 범죄 명백해”

탄핵안 기각의 가능성에 대해 묻자 민 교수는 “모든 재판은 국민의 법 상식에 맞게 해야 하지 않냐”며 “누가 봐도 범죄인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기에 국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민 교수는 “현재 대통령을 몰아내는 방법은 헌법상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서 물러나거나 국회가 탄핵하는 것 두 가지뿐이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몰아낼 수 없는 이유는 “헌법에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민 교수는 “만일 기각된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 개정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축소시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 국회가 발의권을 갖는다. 탄핵소추안과 동일하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도 필요하다. 이후 가결된다면 6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친다.

민 교수는 “80년 5월의 광주를 겪어봤기 때문에 계엄이 많은 사람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것을 안다”며 “전쟁을 일으켜 국민을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엄청난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종결되서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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